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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사용방법, 잔액조회 총정리

by proth30 2024. 12. 19.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복지 제도로, 추운 겨울철이나 더운 여름철에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에너지바우처의 신청방법과 지원금액, 사용방법, 잔액조회 등 모든 사항을 총정리해 소개하겠습니다.

 

지원대상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 가구 중에서 특히 에너지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 지원 대상 요건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 가구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로 제한됩니다. 이는 가장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중심으로 지원되기 때문입니다.

 

(2) 가구 내 특수계층 포함 여부 : 지원 대상 가구에는 반드시 아래 중 하나 이상의 구성원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노인 : 65세 이상

- 장애인 : 등록된 장애인으로 중증 및 경증을 모두 포함

- 영유아 : 7세 이하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을 가진 사람

- 희귀질환자을 가진 사람

-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https://www.energyv.or.kr/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 에너지바우처

 

www.energyv.or.kr

 

2. 세부 대상 선정 기준

에너지바우처 대상 선정은 매년 정부에서 발표하는 기준에 따라 세분화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라도 노인이 포함되어 있으면 우선 지원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다인 가구 중에서도 영유아와 노인이 동시 포함된 가구는 더욱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받습니다.

 

지원내용

에너지바우처는 여름철 냉방비와 겨울철 난방비를 지원하여 에너지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계절, 가구원 수, 에너지 유형에 따라 세분화되어 있으며, 다음은 각 항목에 대한 자세한 설명입니다.

 

1. 계절별 지원내용

 

(1) 여름 바우처 (냉방비 지원)

- 지원 기간 : 6월부터 9월까지 사용 가능

- 지원 대상 에너지 : 전기요금에 한정되며, 냉방기기(에어컨, 선풍기 등) 사용에 필요한 전기요금을 지원합니다.

- 지원 금액의 활용 예시

ㅁ 한 가구가 매월 평균 25,000원의 전기요금을 지출한다면, 바우처로 1~2개월 동안의 냉방비를 전액 또는 일부 충당할 수 있습니다.

ㅁ 선풍기와 에어컨을 함께 사용하는 여름철 전기 사용량이 증가한 경우에도 추가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겨울 바우처 (난방비 지원)

- 지원 기간 : 10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사용 가능(겨울 바우처 기존 4월에서 1개월 연장)

 

- 지원 대상 에너지 : 다양한 에너지원을 지원하며, 각 가구의 난방 환경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ㅁ 전기 : 전기 난로, 온열 매트 등

ㅁ 도시가스 : 온수 및 난방용

ㅁ 지역난방 : 중앙난방비 결제

ㅁ 등유, LPG, 연탄 : 개별 난방 가구를 위한 연료 구매

- 지원 금액의 활용 예시

ㅁ 가스 보일러를 사용하는 가구가 월평균 50,000원의 도시가스 요금을 지출하는 경우, 바우처를 통해 겨울철 한두 달 이상의 난방비를 충당할 수 있습니다.

ㅁ 연탄 난방을 사용하는 가구는 바우처로 연탄 20~30장을 구매할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2. 가구원 수에 따른 지원 금액

 

(1)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세대당 금액을 차등 지급

- 세대원수 산정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되는 세대원으로 산정

-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음

 

(2) 동절기 바우처 하절기 당겨쓰기 제도

 

(3) 하절기 바우처 사용 후 남은 잔액은 동절기에 사용 가능

 

3. 사용 가능한 에너지 유형

에너지바우처는 다양한 에너지원을 지원하며, 각 가정의 난방 환경에 따라 적합한 에너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1) 전기

- 전기 난로, 온풍기, 전기장판 등 전기로 작동하는 난방기기

- 여름철 에어컨 및 선풍기 사용 시 전기요금 부담 완화

- 특이사항 : 계절별로 전기요금이 증가하는 시기에 효율적으로 활용 가능

 

(2) 도시가스

- 가스 보일러 난방, 온수 사용 요금 납부

- 특이사항 : 도시가스 공급 지역에서는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에너지 형태입니다.

 

(3) 지역난방

- 아파트 등 중앙난방 시스템을 사용하는 가구

- 특이사항 : 지역난방 요금에 대해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으며, 고지서 상의 난방비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4) 등유, LPG, 연탄

- 농촌이나 산간 지역 등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가구

- 개별 보일러나 연탄난로를 사용하는 가구

- 해당 연료는 구매 시 바우처 잔액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연탄 1장(약 1,000~2,000원)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4. 지원금 활용 방식 : 실질적 혜택 제공

 

(1) 월간 요금 차감

- 전기, 도시가스 등 고지서에 바우처 금액이 자동 차감됩니다\

- 예를 들어, 가구가 월 30,000원의 전기요금을 납부해야 할 경우, 바우처 잔액이 해당 금액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만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2) 에너지 물품 구매

- 연탄이나 등유를 현물로 지원받는 가구는 주민센터를 통해 에너지 구매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 : 농촌 지역의 연탄난방 가구가 1회에 20장의 연탄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냉난방비 관리

- 여름철과 겨울철의 지원금 사용 계획을 세워 계절별 에너지 소비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5. 지원금 미사용 시 유의사항

 

(1) 지원 기간 내 사용 필수 : 여름 바우처는 9월까지, 겨울 바우처는 4월까지 사용해야 하며,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2) 사용처 확인 : 정부와 협약된 에너지 공급 업체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해당 사용처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2024.5.29.(수) ~ 2024.12.31.(화)

 

2. 신청방법

 

(1)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2) 직권신청 :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 거동이 불편하신 분 등은 문의

 

(3)온라인 신청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www.bokjiro.go.kr

 

3. 구비서류

 

(1) 공통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동 비치)

- 전기요금고지서(여름 바우처) 또는 에너지 요금고지서(겨울 바우처)

 

(2) 대리신청

- 대상자(수급자) 위임장

-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4. 신청 시 유의사항

-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 관련자들의 협조를 얻어 읍면동에서 신청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동절기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

-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방법

바우처는 에너지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되며, 사용 방식은 크게 두가지로 나뉩니다.

 

1. 전자카드 방식

- 바우처는 가구별로 지정된 전자카드에 금액이 충전됩니다.

- 전기요금이나 도시가스 요금 결제 시 이 카드로 간편하게 결제 가능합니다.

- 예를 들어, 가구가 월 전기요금 20,000원을 초과하여 바우처 금액이 먼저 차감된 후 남은 금액을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2. 현물 지원 방식

- 전자카드 사용이 어려운 경우, 실물 지원이 가능합니다.

- 연탄, 등유, LPG 등을 구매할 때 바우처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사용 전 반드시 주민센터에 신청하여 물품 지원방식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3. 유의사항

- 지원금은 계절별로 사용 기간 내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ㅁ 여름 바우처 : 6월 ~ 9월

ㅁ 겨울 바우처 : 10월 ~ 다음해 5월

- 사용처는 정부와 협약된 에너지 공급업체로 제한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방법

1. 온라인 조회 :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잔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에너지바우처 공식 홈페이지

 

(2) 지자체 서비스 사이트

-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복지 서비스 포털에서도 잔액 확인이 가능합니다.

- 주민센터나 지역 복지 서비스 담당 부서의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전화 조회

 

(1)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 전화 번호 : 1600-3190

- 운영 시간 : 평일 9:00~18:00 (공휴일 제외)

- 절차 : 콜센터에 전화하여 상담원에게 에너지바우처 잔액 조회를 요청합니다. 본인 확인 절차(주민등록번호, 성명 등)를 거친 후 잔액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특징 :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분들에게 적합하며, 잔액뿐만 아니라 바우처 관련 추가 문의도 가능합니다.

 

(2) 에너지 공급업체 고객센터

- 전기, 도시가스, 연탄 등의 공급업체 고객센터에 직접 연락하여 바우처 사용 내역과 잔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예 : 한국전력(전기요금 고객센터 123), 도시가스사별 고객센터 등

 

3. 오프라인 방문 조회

거주 지역 주민센터 또는 복지 담당 부서를 방문하여 직접 잔액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1) 방문 대상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에너지바우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2) 필요 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에너지바우처 발급 확인증(필요 시)

 

4. 고지서를 통한 간접 조회

바우처가 자동 차감되는 경우, 매월 발급되는 전기 또는 가스 고지서를 통해 남은 잔액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고지서 내 "에너지바우처 차감 금액" 항목을 확인합니다.

- 차감 금액과 잔액이 표시되며, 매월 바우처 사용 내역이 고지서에 기재됩니다.

 

5. 모바일 앱 활용

지역 난방공사나 도시가스사의 모바일 앱을 사용하면 잔액을 간단히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한국전력(Kepco) 모바일 앱

- 전기요금을 바우처로 결제하는 경우, 앱을 통해 잔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설치 후 로그인하여 “요금 및 바우처” 메뉴를 선택하면 상세 내역 확인 가능

 

(2) 도시가스사 앱

- 각 지역 도시가스사의 앱에서 바우처 사용 내역과 잔액 확인 기능 제공

- 예 : 서울도시가스, 대성에너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