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복지 제도로, 추운 겨울철이나 더운 여름철에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에너지바우처의 신청방법과 지원금액, 사용방법, 잔액조회 등 모든 사항을 총정리해 소개하겠습니다.
지원대상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 가구 중에서 특히 에너지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 지원 대상 요건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 가구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로 제한됩니다. 이는 가장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중심으로 지원되기 때문입니다.
(2) 가구 내 특수계층 포함 여부 : 지원 대상 가구에는 반드시 아래 중 하나 이상의 구성원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노인 : 65세 이상
- 장애인 : 등록된 장애인으로 중증 및 경증을 모두 포함
- 영유아 : 7세 이하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한부모가족 :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2. 세부 대상 선정 기준
에너지바우처 대상 선정은 매년 정부에서 발표하는 기준에 따라 세분화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라도 노인이 포함되어 있으면 우선 지원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다인 가구 중에서도 영유아와 노인이 동시 포함된 가구는 더욱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받습니다.
지원내용
에너지바우처는 여름철 냉방비와 겨울철 난방비를 지원하여 에너지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계절, 가구원 수, 에너지 유형에 따라 세분화되어 있으며, 다음은 각 항목에 대한 자세한 설명입니다.
1. 계절별 지원내용
(1) 여름 바우처 (냉방비 지원)
- 지원 기간 : 6월부터 9월까지 사용 가능
- 지원 대상 에너지 : 전기요금에 한정되며, 냉방기기(에어컨, 선풍기 등) 사용에 필요한 전기요금을 지원합니다.
- 지원 금액의 활용 예시
ㅁ 한 가구가 매월 평균 25,000원의 전기요금을 지출한다면, 바우처로 1~2개월 동안의 냉방비를 전액 또는 일부 충당할 수 있습니다.
ㅁ 선풍기와 에어컨을 함께 사용하는 여름철 전기 사용량이 증가한 경우에도 추가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겨울 바우처 (난방비 지원)
- 지원 기간 : 10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사용 가능(겨울 바우처 기존 4월에서 1개월 연장)
- 지원 대상 에너지 : 다양한 에너지원을 지원하며, 각 가구의 난방 환경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ㅁ 전기 : 전기 난로, 온열 매트 등
ㅁ 도시가스 : 온수 및 난방용
ㅁ 지역난방 : 중앙난방비 결제
ㅁ 등유, LPG, 연탄 : 개별 난방 가구를 위한 연료 구매
- 지원 금액의 활용 예시
ㅁ 가스 보일러를 사용하는 가구가 월평균 50,000원의 도시가스 요금을 지출하는 경우, 바우처를 통해 겨울철 한두 달 이상의 난방비를 충당할 수 있습니다.
ㅁ 연탄 난방을 사용하는 가구는 바우처로 연탄 20~30장을 구매할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1)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세대당 금액을 차등 지급
- 세대원수 산정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되는 세대원으로 산정
-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음
(2) 동절기 바우처 하절기 당겨쓰기 제도
(3) 하절기 바우처 사용 후 남은 잔액은 동절기에 사용 가능
3. 사용 가능한 에너지 유형
에너지바우처는 다양한 에너지원을 지원하며, 각 가정의 난방 환경에 따라 적합한 에너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1) 전기
- 전기 난로, 온풍기, 전기장판 등 전기로 작동하는 난방기기
- 여름철 에어컨 및 선풍기 사용 시 전기요금 부담 완화
- 특이사항 : 계절별로 전기요금이 증가하는 시기에 효율적으로 활용 가능
(2) 도시가스
- 가스 보일러 난방, 온수 사용 요금 납부
- 특이사항 : 도시가스 공급 지역에서는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에너지 형태입니다.
(3) 지역난방
- 아파트 등 중앙난방 시스템을 사용하는 가구
- 특이사항 : 지역난방 요금에 대해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으며, 고지서 상의 난방비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4) 등유, LPG, 연탄
- 농촌이나 산간 지역 등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가구
- 개별 보일러나 연탄난로를 사용하는 가구
- 해당 연료는 구매 시 바우처 잔액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연탄 1장(약 1,000~2,000원)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4. 지원금 활용 방식 : 실질적 혜택 제공
(1) 월간 요금 차감
- 전기, 도시가스 등 고지서에 바우처 금액이 자동 차감됩니다\
- 예를 들어, 가구가 월 30,000원의 전기요금을 납부해야 할 경우, 바우처 잔액이 해당 금액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만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2) 에너지 물품 구매
- 연탄이나 등유를 현물로 지원받는 가구는 주민센터를 통해 에너지 구매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 : 농촌 지역의 연탄난방 가구가 1회에 20장의 연탄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냉난방비 관리
- 여름철과 겨울철의 지원금 사용 계획을 세워 계절별 에너지 소비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5. 지원금 미사용 시 유의사항
(1) 지원 기간 내 사용 필수 : 여름 바우처는 9월까지, 겨울 바우처는 4월까지 사용해야 하며,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2) 사용처 확인 : 정부와 협약된 에너지 공급 업체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해당 사용처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2024.5.29.(수) ~ 2024.12.31.(화)
2. 신청방법
(1)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2) 직권신청 :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 거동이 불편하신 분 등은 문의
(3)온라인 신청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3. 구비서류
(1) 공통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동 비치)
- 전기요금고지서(여름 바우처) 또는 에너지 요금고지서(겨울 바우처)
(2) 대리신청
- 대상자(수급자) 위임장
-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4. 신청 시 유의사항
-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 관련자들의 협조를 얻어 읍면동에서 신청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동절기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
-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방법
바우처는 에너지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되며, 사용 방식은 크게 두가지로 나뉩니다.
1. 전자카드 방식
- 바우처는 가구별로 지정된 전자카드에 금액이 충전됩니다.
- 전기요금이나 도시가스 요금 결제 시 이 카드로 간편하게 결제 가능합니다.
- 예를 들어, 가구가 월 전기요금 20,000원을 초과하여 바우처 금액이 먼저 차감된 후 남은 금액을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2. 현물 지원 방식
- 전자카드 사용이 어려운 경우, 실물 지원이 가능합니다.
- 연탄, 등유, LPG 등을 구매할 때 바우처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사용 전 반드시 주민센터에 신청하여 물품 지원방식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3. 유의사항
- 지원금은 계절별로 사용 기간 내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ㅁ 여름 바우처 : 6월 ~ 9월
ㅁ 겨울 바우처 : 10월 ~ 다음해 5월
- 사용처는 정부와 협약된 에너지 공급업체로 제한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방법
1. 온라인 조회 :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잔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에너지바우처 공식 홈페이지
(2) 지자체 서비스 사이트
-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복지 서비스 포털에서도 잔액 확인이 가능합니다.
- 주민센터나 지역 복지 서비스 담당 부서의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전화 조회
(1)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 전화 번호 : 1600-3190
- 운영 시간 : 평일 9:00~18:00 (공휴일 제외)
- 절차 : 콜센터에 전화하여 상담원에게 에너지바우처 잔액 조회를 요청합니다. 본인 확인 절차(주민등록번호, 성명 등)를 거친 후 잔액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특징 :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분들에게 적합하며, 잔액뿐만 아니라 바우처 관련 추가 문의도 가능합니다.
(2) 에너지 공급업체 고객센터
- 전기, 도시가스, 연탄 등의 공급업체 고객센터에 직접 연락하여 바우처 사용 내역과 잔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예 : 한국전력(전기요금 고객센터 123), 도시가스사별 고객센터 등
3. 오프라인 방문 조회
거주 지역 주민센터 또는 복지 담당 부서를 방문하여 직접 잔액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1) 방문 대상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에너지바우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2) 필요 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에너지바우처 발급 확인증(필요 시)
4. 고지서를 통한 간접 조회
바우처가 자동 차감되는 경우, 매월 발급되는 전기 또는 가스 고지서를 통해 남은 잔액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고지서 내 "에너지바우처 차감 금액" 항목을 확인합니다.
- 차감 금액과 잔액이 표시되며, 매월 바우처 사용 내역이 고지서에 기재됩니다.
5. 모바일 앱 활용
지역 난방공사나 도시가스사의 모바일 앱을 사용하면 잔액을 간단히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한국전력(Kepco) 모바일 앱
- 전기요금을 바우처로 결제하는 경우, 앱을 통해 잔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설치 후 로그인하여 “요금 및 바우처” 메뉴를 선택하면 상세 내역 확인 가능
(2) 도시가스사 앱
- 각 지역 도시가스사의 앱에서 바우처 사용 내역과 잔액 확인 기능 제공
- 예 : 서울도시가스, 대성에너지 등